2차례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위헌 판결에 따라, '감형'이 예상됐던 음주 운전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단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합의재판부는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위반해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