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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엄벌해 달라" 진정서 수백통 쇄도/데스크

◀앵커▶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또다른 아동학대

사건이죠.



지난해 천안에서 여행용 가방에 아이를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모레 내려집니다.



1심에서 인정된 살인죄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되느냐가 관심인데, 이 사건을 맡은

대전고법에는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600통 넘게 쇄도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대전고등법원에 보내진 진정서들입니다.



지난해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성 모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도착한

것들입니다.



"재판부에 제출된 진정서 대부분은

피고인 성 씨가 1심에서 받은 징역 22년 형보다 더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소심 초기였던 지난해 11월에

7건에 불과했던 진정서는 점차 늘기 시작해

이달에만 무려 580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사건의 당사자나 그 가족 등이 아닌

일반인들의 진정서가 600통 넘게 쇄도하는 건

법조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고봉민/변호사

"관심이 쏠리니까 법원도 더 면밀하게 검토할 테고, 그리고 증거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검찰도 강한 처벌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정서에 부응하게끔 할 것이고요."



 재판부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사건의

중대성을 알고 있고, 증거들과 함께 진정서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살인죄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느냐가 최대 관심인 가운데, 특히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재판에도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조대희)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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