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시절 전두환 등 군부 독재를
비판하며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던 목회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김규복 목사의 계엄법 등 위반죄 재심
사건에서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해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정당행위를 했다며
김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목사는 대학 복학생 시절인 1980년
군부가 장악한 정부에 동조하는 교수들을
향해 어용교수 자성 촉구 선언문 등을 작성하고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사건 기록을 다시 살핀 대전지검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