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동킥보드가 흔해지면서,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를 쓰지 않는 불법 이용자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해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데, 사업자 규제부터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버스와 전동킥보드가
충돌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달리던 이용자 2명 가운데
한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30여 분 만에 10명이 적발됐는데,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용자는
잡고보니, 면허도 없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헬멧은 (착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면허는?) 그건 몰랐습니다."
매년 대전에서만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3천 건을 넘어선 가운데, 특히 무면허 적발은 올해 처음 1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허술한 면허 등록 절차부터 문제였습니다.
휴대전화 앱만 설치하면,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가 앞에 놓여있는 3개 업체 전동킥보드 모두 운전 면허 등록 없이도 대여가 가능했습니다."
경찰은 원동기 이상의 운전 면허가 없는
무면허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선영 / 대전 유성경찰서 서장
"많은 사람들이 PM(개인형이동장치)을 어렸을 때부터 킥보드같이 타는 경우가 있어서 PM을 탈 때는 운전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면허로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다
사고를 내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5년 전보다 80% 증가한 2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