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퀵으로 마약거래...배달원 신고로 '덜미'/데스크

◀앵커▶
얼마전 퀵서비스로 물건 배달에 나선 한

배달기사가 뭔가 수상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결국 마약으로 확인된 사건이 있었죠



마약을 퀵서비스로 거래하려던 20대

판매자와 구매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투철한 신고 정신을 발휘한

배달 기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6일 퀵 배달 기사 이 모 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화장품이 든 상자를

대전으로 보내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상자는 청테이프로 꽁꽁 감겨 있는데다

보낸 사람도 받는 사람도 배송을 재촉하는

태도에 수상함을 느낀 이 씨는

열차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전역에 출동해 대기중이던 경찰이

상자를 확인해보니 그 안에는 과자 봉지와

10g가량의 흰색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S/U)"이들이 대담하게도 배달 기사를 시켜

대중교통인 열차를 통해 운반하던 물건은

실제 마약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 검사 결과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으로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판매자와 구매자 두 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는데, 용의자인 20대

남성 2명은 함께 도주행각을 벌이다 지난달

25일 검거됐습니다.


김재춘 / 대전광역경찰청 마약수사대장 경정

"저희가 주소지 등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는데

결국엔 전혀 연고가 없는 서울 강남에서

(둘을 함께) 검거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결정적 제보를 한

배달 기사 이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전화

이 모 씨 / 퀵 배달 기사

"(마약이 아닐까 봐)사실 괜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잡혔다고 하니까

잘된 거죠."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마약 공급 유통망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영)

윤웅성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