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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로 '충전 방해' 단속 확대

관련법 개정으로 아파트를 포함해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로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이 확대된

가운데 대전 유성구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시설이나 주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충전이 끝났는데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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