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리폼·업사이클링해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허청은 리폼·업사이클링 제품 중 다수가
상표권자 동의 없이 본래 제품 외형을
전혀 다른 형태로 변형하고, 상표 로고는
거의 그대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개인이 리폼·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판매·유통·양도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