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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지역 숙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통과/투데이

◀ 앵 커 ▶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입법과 사법, 행정 3부를 모두 갖춘
행정수도 완성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지만,
아직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충청권 전체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은 물론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서울행정법원의
업무 과중을 덜기 위한 필수 과제였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종을 강준현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오늘(투:어제)
제정됐습니다.

2020년 6월 첫 발의와 이듬해 재발의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세종지방법원은
오는 2031년 3월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법원 설치에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대치하면서 결국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던 만큼 법안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세종시는 즉각 환영하면서 예산 작업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민호/세종시장
"당장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법원행정처 등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3부 모두 갖춘
행정수도로의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아쉬움과 과제도 있습니다.

법원 설치 시점이 원안인 2026년에서
5년이나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세종지방법원설치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세종은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등이
예정돼 있는 실질적 행정수도라며

후속 절차를 서둘러 지방법원을 조기 개원하고,
제2행정법원도 건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
◀ END ▶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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