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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검찰, 고 이예람 중사 '성범죄 피해' 삭제 보고 무죄에 상고


검찰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처음 국방부에 보고할 때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1년 5월,
이 중사 사망 사건을 국방부에 보고할 때
고인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빼고,
단순 사망 사고로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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