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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5인 모임 금지 유지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다음 달(3)

14일까지, 2주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계 가족을 제외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계속 유지되고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운영

시간도 밤 10시로 제한됩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확진 추이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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