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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친권 정지' 중 연명치료중단 동의?/투데이

◀앵커▶

친모에게 학대를 받아

혼수상태로 연명치료를 받던

아기에 대해 가해자인 친모가

치료 중단을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취재 결과

친모가 치료 중단에 서명했다던

그 시기는 친모의 친권이 정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권한도 없는 친모에게

아이의 생사 결정을 맡겼던 겁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친모의 학대로 생후 9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아기,



친모는 구속됐고 아이는 6개월 넘게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S/U) "1심 재판

이틀 전 병원 측은 후견을 맡은 서구와

사회복지사와 함께 교도소를 찾아

친모에게 연명치료중단 동의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지난해 11월 아이가 병원에 입원한 직후

대전 서구 요청으로 가정법원은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친모의 아이에 대한

친권 행사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즉 병원과 임시 후견인인 지자체가

권한도 없는 친모에게 아이 생사 결정을

맡긴 겁니다.



당시 현장에 동행한 병원과 지자체

모두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아동학대전문보호기관을 통해

친권이 정지돼 있다는 것과 서구가

후견인으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구에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문의했고


서구는 자체 검토를 통해

임시후견인은 치료에 대한 권한은 있지만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동의는 친권자에게

있다는 답변을 전달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친권자의 친권 행사가 정지된다'는 법원의 결정은 친권 상실과 법률상 효력이

같습니다.




임성문/변호사

"결정의 효력을 집행하는 임시 후견인의

지위에 있는 담당자들이 그런 법적에 맞게

권한을 행사했어야죠. 병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권리자를 찾아서 권리

행사하도록 했어야죠.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연명치료 중단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이를 또다시 생사로 몰고 간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그래픽: 조대희)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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