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김영수 도의원이 발의한 군 비행장 등의
주민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국가가 보상하는 소음대책지역에서는
벗어났지만 실제 소음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인근 지역 주민에게도 충남도지사가 주민 복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소음 피해 방지와 주민 복지 증진 등을
할 수 있는 이번 조례는 오는 3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