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쓰레기 태우다 산불..주의 필요/데스크

◀ 앵 커 ▶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될 정도로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인해 산불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산불 원인 가운데 상당수가 실화로
쓰레기 등을 태우려고 불을 냈다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산이나
논밭 주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천군 마산면에 있는 한 야산.

산 위로 산불 진화 헬기가 날아와
연신 물을 쏟아붓습니다.

야산에서 난 불은 헬기 1대와 장비 11대,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반만에
껐습니다.

산불이 시작된 곳은 산자락에 위치한 민가.

"주택 뒤쪽에서 시작된 불로 산은
시꺼먼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려고 불을 냈다가
야산으로 번진 겁니다.

주민
"옆에 널브러져 있길래 그냥 태운 거예요,
지저분해서요. 그전까지 문제가 없었으니까, 불을 낸 거는 잘못된 거죠."

지난 주말, 금산과 공주에서도 산불이 나
주민 한 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쓰레기나 낙엽을 태우다
가까운 야산으로 불이 번졌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논밭이나 쓰레기 등을
소각하다 발생한 산불은 129건으로,
전체 산불의 1/5에 달합니다.

김창현 /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실장
"강한 풍속에 따라서 또 대기가 건조해지면 얼마든지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산림 연접지에서 소각행위는 일체의 소각 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산림청은 사소한 부주의라도 산불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봄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 END ▶

최기웅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