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앞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들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법은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사건을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들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 11부에 배당했습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를,
정 사장은 평가 결과를 조작해
원전 가동중단을 이끌고, 한수원에
천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