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8일에 열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대전과 세종,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오늘까지
14명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입후보예정자 측이
선거인에게 금품을 불법으로 기부한 행위이며,
경쟁 상대를 향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고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대전 16곳, 세종 9곳,
충남 158곳의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장을
선출하며,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이 이뤄집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선거일인 8일까지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