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예정지 농지를 아내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 전 간부급 교도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대전지법은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수사를 통해
증거가 상당히 확보된 점을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2억 원가량에 사들여
9억 원으로 시세가 치솟은 농지 2곳에 대해서는
부패 재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확정판결 전까지 처분을 금지하는 몰수 보전을 결정했고 검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