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행자 사고로 숨진 사람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도로에서 보행자들의 안전이 취약한데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들에게도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10km 정도 낮추는 정책이
이번 주말(투데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5년 동안 보행자 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7천9백여 명.
전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40%에 달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들에게도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됩니다.
(S/U)"이에 따라 도심권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속도가 제한됩니다."
대전 한밭대로와 대덕대로 등 주요 도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제한 속도를 낮춘 이후,
교통사고가 10% 이상 줄었습니다.
서원우 / 대전경찰청 교통계장
"2019년 7월부터 시범 운영한 결과 12.9%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시속 60km로 달리는
차량과 충돌한 보행자의 중상 확률은 92%를
넘었지만, 시속 50km로 달릴 경우 중상 확률은
72.7%로 20%p 가량 낮아졌습니다.
이미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춰
운영중인 덴마크와 호주, 헝가리 등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제도 시행 이후 20% 안팎
줄었습니다.
조병리 /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교수
"속도를 늦추면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도로 상황에 대한 인지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돌발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속도 제한과 함께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도로 구조를 변경하는 등 시설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