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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검찰, '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건' 대법원에 재상고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에서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만 인정돼, 금고 2년 선고가 내려진

'보험금 95억 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전고검은 최근 대전고법 형사6부가

아내 앞으로 95억 원 규모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 당시 운전을 했던 50살 이 모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해

금고 2년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다시 상고장을 냈습니다.



대전고검은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

피고인 태도 등 간접증거를 볼 때,

살인죄를 인정해야 한다며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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