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국가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로
유전자 기술을 개발한 뒤 이를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명의 이전한 혐의로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 54살 A 씨와 회사 관계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단장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 29억 원을 받아 유전자 관련 특허기술
3건을 개발한 뒤 이를 학교에 귀속시키지 않고
자신이 세운 회사 명의로 기술을 이전한 것으로 보고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IBS측은 제기된 의혹의 상당 부분은 서울대 등과 합의 중이며,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