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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세종시 출자 출연기관 조례안 내일부터 의장이 공포

최근 최민호 세종시장이 공포를 거부한

'세종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공포 권한이 내일부터

상병헌 시의회 의장에게로 넘어갑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0일 세종시장에게

이송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최 시장이

오늘 밤 자정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상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시 산하 기관 2곳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시장 몫은 1명 줄이고 의회 몫은 1명

늘리는 것으로, 의장 공포 뒤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갖게 됩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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