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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폭염에 열사병 노동자 3명 사망...이유는?/데스크

<현장 365 타이틀>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반년을 맞아

대전MBC가 준비한 연속보도 이어갑니다.



지난달 폭염 속에 작업장에서 일하던

지역 노동자 3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노동자가 열사병에 걸릴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이 되지만 실제

입증은 어렵다고 하는데, 문제가 무엇인지

김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도가 넘는 한낮 무더위 속

대전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



햇볕은 강하게 내리쬐는데 바람도 불지 않아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노동자들은 선풍기 앞에서 잠시나마 더위를

피하지만, 작은 작업장에선 폭염에도

일을 계속하기 일쑤입니다.




배수환/ 건설현장 소장

"조그만 소규모들은 (일을) 거의 한다고 보시면 돼요. 공정을 맞춰야 하니까. 남의 건물을 짓다 보면 공정이 늦어진다 그러면 하루에 0.1~0.2%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해요. 쉬지를 못해."



올해 7월 이후 전국 산업현장에서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는 6건 발생했는데,

이 중 절반은 대전과 충남에서 일어났습니다.



낮 최고기온 33도를 넘어서며

대전에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난달 4일, 대전 탑립동의 한 빌딩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숨졌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열사병으로

밝혀졌고 숨진 이 남성의 체온은

41도에 달했습니다.



이틀 뒤, 당진화력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우수관을 설치하던

4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당시 낮 최고기온은 34도가 넘어갔지만 오후

4시까지 작업을 이어가다 변을 당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도 대전 카이스트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40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낮 타설 작업의 경우 콘크리트 자체 열이

70도까지 오를 수 있어 폭염엔 매우 위험한

작업으로 꼽힙니다.




손정호/ 건설노조 대전 세종지부 타설 1 지대장

"콘크리트가 수화열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 자체에서 계란을 하나 놓으면 반숙이 될 정도로 열이 발생해요. 어떤 건

고열이 7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올해부터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열사병에 걸릴 경우

최고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계의

반응입니다.


애매한 기준 때문입니다.



산업안전규칙에는

고열에 대한 명확한 온도 기준이 없고,

휴게시설 설치 정도만을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책임을 따질 기준은 물과 그늘,

휴식 유무 정도로 한정되는데, 기준이 모호해

보다 구체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진일/ 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이 기준을 지켜야 된다라는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것도 이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온도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사업장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에서 잇따르는 노동자 열사병.



옥외작업뿐 아니라 용광로 같은 실내 작업 등

더위와 싸우는 노동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김지혜 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그래픽: 조대희)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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