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 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특허권 등 국내 자산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명령에 또
불복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특허권 압류명령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대전지법에 최근
재항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재항고한 특허권 2건은
강제노역 피해자 4명 가운데 1명분으로,
다른 1명이 압류하려는 특허권 2건을 비롯해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도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전후해 미쓰비시 측이 추가 재항고가
예상되는데 해당 재판은 대법원이 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