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업무상 정해진
감정만을 표현해야 하는 일, 흔히
'감정노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민간부문에서 많이 다뤄온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문제가 대전지역 공공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열에 일곱은 언어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 이용하는
대전도시철도.
역무원 심의식 씨는 자신과 동료들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당하고 있는 일상의 폭력이
도를 넘어 극심한 트라우마까지 생길 정도라고 말합니다.
[심의식 / 대전 도시철도공사 역무원]
"(노숙인이) 칼로 너를 죽일 수 있다.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역무원은 트라우마 때문에 다음 근무부터는 온몸에 신문지를 차고 근무한 적도 있었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원이나 사회복지,
주차 업무처럼 관공서와 공공기관의 감정노동자
상당수가 크고 작은 괴롭힘이나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전시청 주차 정산소 직원]
"돈 없다고 그러고, 왜 요금을 받냐고 그러고 관공서에서 왜 요금을 받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대전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대전지역 공공부문 노동자의
5명 중 1명은 신체적 폭력을 당했고,
언어적 폭력을 겪은 비율은 71%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업무상 정해진
감정만을 표현하는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 감정노동자들은 폭언이나 폭행 등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악성민원으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당 민원에 대한 조직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폭언과 폭행 상황에서 보호할 녹화나 녹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인이 /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실은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그 일자리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서 노동을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묻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공공부문을 포함해 민간 콜센터나 유통업계 등 대전지역의 감정노동자 인구는 시 인구의
1/3인 50만 명이 넘습니다.
이미 2017년 10월 만들어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 제 역할을 하려면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과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