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3년 동안 540만 원을 저축하면
두 배로 돌려주는 '청년희망통장'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살 이상 39살 이하 근로 청년으로,
대전시 소재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돼
6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중위 소득이
90%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대전시에 창업을 한 지 3년 이내,
연 매출 5천만 원 이하 업체를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청년사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모집 목표인원은 5백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