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4개 교원단체 "학생 인권과 교권, 대립하지 않아"
충남도의회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4개 교원단체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 추진 중단과
교권 보호 조례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고 교권이
세워지는 게 아니다"라며 "도의원들은
교권보호조례를 강화해 교권과 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 2부는 주민 청구된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내년 1월 18일까지
정지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지난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다음 달 중순까지 열리는 정례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