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성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기본 인권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서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학생 인권조례는 올바른 지도를
차별이라 금지하고, 인권 기본 조례는
약자로 규정한 대상만 절대시 한다며
두 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수가 모두 기준치를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명부를 받은 도의회는 수리나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가 수리되면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