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쿠팡 천안 목천물류센터에서
업무 중 숨진 파견업체 소속 30대
조리보조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년 넘게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식당 업무와 방역 소독업무가 크게 늘어난
것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과 노동단체는
서울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산재 인정에도 쿠팡과 급식업체,
파견업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회사 측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