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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호우피해 수출입 기업 특별 세정 지원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관세조사 대상 업체 중 직접 수해를

입었을 경우 관세조사 연기가 가능합니다.



또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됩니다.

서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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