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배달대행이 늘어나면서
최근 이륜차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대전경찰청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내일부터 집중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13곳과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28곳에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법규 위반 행위를
캠코더로 촬영한 뒤 운전자를
추적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과태료 처분이 실질적 부담을
주지 않아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운전자에게 직접 면허 벌점을
부과하고, 배달대행업체 등의 배달원이
상습 위반할 경우 업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