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접종 과정에서 고름이 생긴
돼지 목살을 그대로 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지난 2017년부터
1년여간 구제역 백신 접종 돼지 목살을
목심 대신 잡육으로 분류한 뒤
3,800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자 3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돼지고기가
규정상 불결하거나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데도 유통시킨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