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교사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이 학부모 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사가 근무했던 초등학교 두 곳의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 4명도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에서 숨진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 4년간 학부모 2명에게
모두 16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민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들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차원/대전교육청 감사관
"반복적인 민원 제기와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해당 학부모 2명에 대해 수사 기관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하지만 당시 학교장 등의 관리 책임은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사의 요구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교사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교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 또한
민원을 해결하느라 교사를 미처
챙기지 못한 소극적 대응이었다고 두둔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직후 열린
학교장의 동료 장학 역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교권 회복에 필요한
적극적 대응은 없었다며
당시 교사가 근무한 초등학교 두 곳의
관리자 4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소영/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
"과연 이 선생님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말 적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처벌이 나와야 된다."
한편 대전 전교조는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7번이나 민원을 접수하는 동안
교육청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도
초등학교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관리한다며
책임을 돌린 건 시 교육청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은 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심의 결과를 교사의 순직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