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 9살 배승아 양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됩니다.
경찰은 CCTV와 출동한 경찰관,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운전자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으며,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들도
운전을 강하게 말린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스쿨존 내
법정 제한속도인 30km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