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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살인인데 징역 25년? "양형기준 더 올려야"/데스크

◀앵커▶



여행용 가방에 가둬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최근 항소심에서도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1심보다 3년 더 늘어나기는 했지만,

잔혹한 범행으로 세상을 떠난 아이를 생각하면

형량이 낮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처벌 수위의 잣대가 되는 양형 기준을

더 올려야 한다는 요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 2개에 바꿔가며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피의자 성 모씨.



 1,2심을 맡았던 재판부 모두

살인과 상습아동학대는 물론, 특수상해와

아동학대까지 유죄로 인정했고,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보다 3년 더 늘기는 했지만,

잔혹한 범행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반응이

선고 직후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검찰이 구형했던 무기징역에도 한참

미흡하다는 건데, 그 배경에는 선고에 참고가 되는 양형기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숨지게 해

가중된 형량은 무기징역 이상도 가능하지만,

계획하지 않은 살인죄 형량이 최대 45년이어서

징역 15년에서 45년까지 권고형이 나온 겁니다.




이종오/변호사

"가중 영역으로 잔혹한 범죄가 고려됐기 때문에 적어도 25년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형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서는 아예

양형기준을 더 올려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4년에서 7년,

살인이 인정되도 10년에서 16년을 기본으로

감경되거나 가중됩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준을 아예 높이거나

적어도 하한 형량이라도 올리자는 요청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화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처참하게 죽인, 학대해서 살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에 합당한 처벌 그야말로 그 아이의 목숨값을 제대로 속죄할 수 있는 그런 형량이 내려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최근 보건복지부도 보호자의 학대나

6살 미만 아동 상대 범행에 형량을

가중하는 등 양형기준 개선을 공식 요청해

실제 양형기준 강화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그래픽: 정소영)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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