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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지역 인권 뒷걸음질/데스크

◀ 앵 커 ▶
최근 우리 지역에서 인권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인권센터가 6년 만에 폐지되고,
충남은 인권조례가 존폐의 갈림길에
놓였는데요.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에 문을 연 대전시 인권센터.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해마다 수천 시간을
할애해 인권 교육과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을 공개 지지했던 단체가
이 기관의 운영을 맡으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인권센터장의 반인권적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급기야 대전시는 인권센터를
올 연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센터가 하던 교육과 홍보 사업은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병구 / 대전인권비상행동 집행위원장
"(백여 명에 이르는) 인권 알림이단, 인권교육위원회 등으로 묶여 있는 인권 증진 역량이 아주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 대책도 없이..."

충남에서는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

보수 성향을 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주민들의 서명을 모아 제출한 폐지 조례안이
지난달, 충남도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됐습니다.

법원이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제기된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6일까지 조례안 처리는 중단됐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충남도는 5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권조례를 폐지했다가 5개월 만에 부활했던
곳입니다.

 임가혜 / 충남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차별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반헌법적인 주장이 의회 문턱을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지자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휘둘려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양해림 / 충남대 철학과 교수(양심과 인권-나무 공동대표)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말 그대로 보편적 인권을 얘기하는 건데,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하고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언제든지 만들거나 없앨 수 있는 조례 대신
인권을 보장하는 상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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