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양의숙 한국고미술협회장이 국내 문화재 유물을 해외로 불법 유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지난해 중순쯤
국내 문화재 유출 20여 점을
허가 없이 호주로 반출한 것으로 보고,
최근 양 회장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갤러리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 비지정 문화재라도
제작된 지 50년이 넘고 예술적 가치가 있으면 해외 반출 시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양 회장은
호주 빅토리아 박물관에서 전시를
준비하면서 일부 절차에 혼선이 있었다며
50년이 넘은 유물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