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료기기 도매업체가 의사 명의를 빌려
대전의 한 대형병원을 사실상 운영한다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업체가 인수한 의료법인이 병원을
소유하고도 의사에게 불법 임대를 줬다는
추가 의혹까지 불거진 가운데,
대전시는 제보와 경찰 수사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의사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전의 한 대형병원.
의사 2명이 공동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만,
병원과 부지는 대전의 한 의료법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병원을 통째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불법 운영된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모 의료기기 업체 회장이 소유한 회사가
병원과 부지를 사들인 뒤 본인이 이사장인
의료법인에 증여하고도,
병원을 현 병원장인 의사들에게 빌려주고
매달 수억 원씩 임대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장례식장 등
부대시설을 임대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지만
병원 자체를 임대할 수는 없고,
위반 시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그것(임대물)이 병원인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대 사업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거고, 그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2년 넘게 운영돼 온 셈이지만
대전시 제재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불법 소지가 크다는 사실을 대전시에 알리고, 시에 제보도
접수됐지만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해당 의료법인이 병원 등을 증여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몰랐고, 이후에는 사건이 진행 중이라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해당 병원에서는 병원장 2명이 업무에서
빠지거나 출근조차 하지 않는 등 비상식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대전 00병원 전 직원
"○○○원장은 거의 얼굴 안 보이다 어쩌다 한 번씩 오다가, 거의 안 나왔죠. △△△실장한테 결재받고, 원장님 결재 필요하면 주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이 이미 200억 원대 환수를 예고한
가운데 대전시는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길홍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