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달 청사 수유실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불법 미용 시술에 대해
추가 연루 공무원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CCTV와 휴대폰 등
여러 경로로 수사했지만 연루자는 더
없었다며 미용사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공무원과 미용사는
감사위원회 통보, 해당 실국과장 등 8명은
근태관리 미흡으로 시장 경고를 내렸습니다.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공직기강 회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첫 시술지가
어디인지 등은 밝혀내지 못해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