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로지하상가 경쟁 입찰 중지 가처분 소송 진행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이
대전시가 추진하는 지하상가 경쟁 입찰을
중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어제, 대전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상인 측 변호인은 지하상가는 관리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사용 기간 연장에 제한이 없다고
주장했고, 대전시 측은 지하상가는
공유재산이며 관련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로 예정된 입찰 결과 발표에
앞서 가처분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