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밤낮 없이 출동해야 하는
소방관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휴일 식사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데요,
9백 명 가까운 대전지역 소방관들이
이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250여 명이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대전시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계속해서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대전지역 소방관 250여 명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대전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휴일근무
점심시간 1시간씩을 인정받지 못한
소방관들이 수당 지급을 요구한 겁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교대근무자
약 9백 명 소방관 가운데 1/3 가량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대법원은
소방공무원들의 휴일 근무 중 식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경기도 등 지자체가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영재 / 전국공무원노조 대전소방지부장
"한국타이어를 보셨듯이 비번자까지 쉬는 날도 불구하고 동원해서 화재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대우받는, 시간 외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256명이 청구한
수당 총액은 약 6억 2천만 원입니다.
이용우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휴게시간 미보장·임금체불) 두 가지 측면에서 다 형사처벌 대상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민간 기업도 아닌 곳에서 이렇게 법조차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죠."
이에 대해 대전소방본부는 지난 2012년
수당을 정할 때 식사시간 등에 대한
정산 여부는 합의하지 않았고
휴일 식사시간을 산정하기로 한 것은
지난 2015년 인사혁신처 협의를 통해
적용됐다며 2006년에서 2009년은
소급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 (음성변조)
"타 시·도는 어때요, 대전 말고도 다른 데도 이거는 지급을 안 하나요? / 전체 금액 (식사시간 포함)을 다 준 데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한 데가 있고요.."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12년 수당 지급에
합의하지 않은 소방공무원 50명이 제기한
초과 근무수당 소송 1심에서 패소해
18억 9,3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최근 제기된 수당 청구소송에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