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업무추진비 무단 사용과 동료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윤용대 의원과 채계순
의원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심 판결이지만
단순히 무죄 추정 원칙만 내세워
현역 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논의 자체를
안 한다면 윤리특별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시의회가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주민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 비용을
기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채 의원은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