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대전 신축 다가구주택 '깡통 전세' 주의/데스크

◀앵커▶

대전에서 20~30대 사회 초년생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떼먹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80여 가구, 사기 규모가

50억 원 대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모씨는 지난해 보증금 4천만 원에

다가구주택 원룸을 전세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꼼짝없이 보증금을 떼이게 생긴 건

이 씨 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씨 /전세 계약자

"(다른) 세입자분께서 방을 빼야 하는데

돈을 못 돌려받아서 (건물주) 연락도

두절되고.."



보증금은 보통 4천 만 원에서 9천 만 원,

많은 경우 2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초 경찰에 전세사기 피해 관련

고소가 접수되고 6개월여 사이,

건물주가 같거나 건물주 지인

명의의 건물 7채에서 비슷한 피해가

80여 가구로 늘었습니다.



피해액만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아직 전세 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까지 하면 피해 규모는 더 늘 수

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합니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기존 보증금과

담보 대출 규모를 실제보다 적게 알려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른바 깡통전세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신축 건물은 준공 전 등기부 등본을

떼볼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런 경우 경매에서 시세대로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시세 자체가

은행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것보다

적어, 후순위인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신을 건물주라고 밝힌 이 모씨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



이 씨는 건물 4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금 순환이 안 돼 일시적으로

생긴 문제"라며 "현재 변제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

"실질적 건물주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얘기하자면 그런 셈이죠""



2~30대 사회 초년생들에겐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게 생기면서

이직과 결혼 등 계획했던 꿈들도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전 모씨 /'깡통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

"괜찮다고 하긴 했지만, 식은 못 올릴 것

같아요. 당장 혼인 신고도 못 하죠.

(개인) 회생하면 배우자 재산도 제 재산으로

잡히니까."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깡통전세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여상훈, 그래픽 : 정소영)
윤웅성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