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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승차권도 구매 당일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코레일이 오늘(7일) 오후 2시부터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열차

승차권도 구매 당일, 출발 3시간 전까지

반환하면 위약금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주중 열차 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반환할 수

있지만 주말과 공휴일 승차권은

최소 400원에서 최대 10%까지 위약금이

발생했습니다.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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