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대전교도소 교도관들의
재소자 폭행·은폐 사건, 결국 법무부가
교도소장 등 2명을 직위해제하며
수습에 나섰는데요.
인권은 뒷전인 채 폐쇄적으로 운영돼온
교정 행정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난 만큼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윤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8일 대전교도소 교도관 5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50대 재소자가 갈비뼈 골절과
장기 파손 등을 입고 의식을 잃은 사건.
사건 초기 교도관들은 내부 의료진에게도
폭행 사실을 숨겼고, 결국 고혈당 증세로
외부 병원 진료를 결정할 당시 지인과
가족에게는 당뇨 증세로 치료를 받으러
간다며 사건을 축소했습니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교정 기관은 법을 집행할 때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부상을 당하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철저히 무시된 겁니다.
법을 어긴 재소자를 교화시키고 관리해야하는 교정기관인 대전교도소가 앞장서 법을 위반한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동현 / 민변 수형자인권증진모임
"밖에서 누가 어깨를 부딪혔다고 해서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때린다고 하면 이건 구속해야, 구속 수사할 정도로 중한 사안인데 상당히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이 되고.."
재소자들은 매년 평균 4천 건 안팎의
인권침해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권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권고한 건 수는 지난 2014년 3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15배가량 꾸준히 늘었습니다.
사회가 투명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교정기관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꾸준히 곪아 온 문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김동현 / 민변 수형자인권증진모임
"때린 거 치료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알리지 않은 거 다 해서 총체적으로 사실 교정 행정 자체가 매우 문제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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