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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시속 130 km' 질주 음주차량에 횡단보도 건너던 고등학생 참변/데스크

◀ 앵 커 ▶

어젯밤 충남 천안의 도심에서
시속 130km로 질주하던 음주 차량에
고등학생이 치여 숨졌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망가다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는데,

운전자는 말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젯밤 충남 천안의 한 고등학교 인근 삼거리.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한 고등학생이
보행자 신호가 깜박이기 시작한
횡단보도로 뛰어갑니다.

학생이 도로를 거의 건너
인도에 다다를 때쯤,

갑자기 오른쪽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채 질주해 왔고
그대로 학생에게 돌진했습니다.

인근상인 / 목격자
"차가 굉음을 내면서 막 달려왔거든요.
달려오면서 빠방 하더라고요."

"만취한 운전자는 시속 130여 km로 달리며
이곳 도로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17살 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도주하던 운전자는
사고현장에서 1.8km 떨어진
인근 사거리의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목격자
"차가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그때 포기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멍하니 서서 자기 차만 보고 있었어요."

경찰이 측정한 30대 음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

면허 취소 수준으로
체포 당시에 말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30분 넘게 20km를 질주하며
신호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나드는
난폭 운전을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음주 차량의 난폭운전을 목격하고
뒤쫓아온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목격자
"그분 차를 추월하면서, 앞을 가로막으면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차를 거의 세우다시피
해놓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남성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 E N D ▶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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