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2년 전부터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대여업체가
면허 소지여부를 검증해야 할
의무가 없는 건데요.
최근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2명이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등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여전히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벽시간대 인적이 드문 주택가,
여중생 2명이 주차된 오토바이를
끌고 나옵니다.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이들은
잡고 보니 범행 장소까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법으로는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만 16살 이상부터 딸 수 있는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 중학생들까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이유는 법이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직접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봤습니다.
"면허가 없으면 처벌받는다는 문구는 뜨지만
다음에 등록하기 버튼만 누르면 아무런
제재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 정부의
면허검증시스템 이용 허가를 받은 업체
12곳 중 실제로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공유 킥보드 대여업체 관계자
"현재는 법적으로 (면허 확인)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향후 법 개정에 따라 규정을
준수할 것이고.."
최근 서울에서는 새벽 시간대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2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청소년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만 20살 이하 이용자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5년 사이 44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임창호/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업체가 앱을 좀 더 개선해서 원동기장치
면허 소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타인
명의로 이용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재발 방지 대책을 스스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여업체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그래픽 : 조대희
화면제공: 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