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전 시내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견인되고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전시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해 보관하면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넘겨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에는 지난 3월 기준 7개 업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만 2백여 대를
운영하고 있고 주차 공간이 9백여 곳 있지만,
도로 아무 데나 방치된 경우가 잦아
통행 불편과 사고 우려가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