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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전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해 비용 청구

앞으로 대전 시내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견인되고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전시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해 보관하면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넘겨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에는 지난 3월 기준 7개 업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만 2백여 대를

운영하고 있고 주차 공간이 9백여 곳 있지만,

도로 아무 데나 방치된 경우가 잦아

통행 불편과 사고 우려가 컸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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