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무단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교과서 정책을 담당했던 직원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
표현한 교과서 문구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편찬위원장이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자, 교육부 직원이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교과서를 고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