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차에 감금돼 폭행당하고 교통사고 피해까지
입는 사건이 대전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신변보호 업무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SUV 차량 유리창이 심하게 깨져 있고
왼쪽 범퍼도 파손돼 있습니다.
여성을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 씨가 몰던 차입니다.
A 씨는 어제(5) 오전 8시 반쯤
대전시 노은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만나 할 얘기가 있다며
이 차에 태웠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달 31일,
A씨가 계속 찾아온다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5일 동안
임시숙소에서 지내고 퇴소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차에서 내리겠다는 여성의 요구를
듣지 않고 1시간 가량 인근 공주와 세종시를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까지 냈습니다.
[세종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목격자가) 사고난 차가 있는데 차에 탄
사람이 다투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신고한 거예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A 씨는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사고를 낸 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위급 상황에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2시간마다
집 주변을 순찰하는 등 신변보호 업무를
규정대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남청 / 대전유성경찰서 강력계장]
"피의자가 대화를 하자고 한다는.. 대화를 할
목적으로 신고치 않고 스마트워치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와 같은 장소에 있게
됐던 것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A 씨를 조사한 뒤
폭행과 감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