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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 감금·폭행/리포트

◀앵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차에 감금돼 폭행당하고 교통사고 피해까지

입는 사건이 대전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신변보호 업무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SUV 차량 유리창이 심하게 깨져 있고

왼쪽 범퍼도 파손돼 있습니다.



여성을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 씨가 몰던 차입니다.



A 씨는 어제(5) 오전 8시 반쯤

대전시 노은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만나 할 얘기가 있다며

이 차에 태웠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달 31일,

A씨가 계속 찾아온다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5일 동안

임시숙소에서 지내고 퇴소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차에서 내리겠다는 여성의 요구를

듣지 않고 1시간 가량 인근 공주와 세종시를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까지 냈습니다.



[세종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목격자가) 사고난 차가 있는데 차에 탄

사람이 다투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신고한 거예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A 씨는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사고를 낸 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위급 상황에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2시간마다

집 주변을 순찰하는 등 신변보호 업무를

규정대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남청 / 대전유성경찰서 강력계장] 
"피의자가 대화를 하자고 한다는.. 대화를 할

목적으로 신고치 않고 스마트워치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와 같은 장소에 있게

됐던 것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A 씨를 조사한 뒤

폭행과 감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선주)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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