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오늘(투데이 어제)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대전, 세종,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도
예방과 단속에 나섰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식사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184개 농·수협과
산림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며 지난
선거에선 전국적으로 744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