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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전, 세종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산 첨단국방융합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된

대전시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대 712㎢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면적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을 초과해 땅을 거래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토지는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대전과 가까운 데다 세종 신도심 개발 영향

등으로 급격한 지가상승이 우려돼

지난 2001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습니다.



세종시에서도 금남면 19개리 38.32㎢가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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